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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오탈자 내용등록일
6233

(아래서 6째줄)

블로와 카페는 -> 블로그와 카페는

2012-06-081
6238

(대표적인 블로그 메타 사이트)

위드블로그 http://www.withblog.net
  
  ->http://withblog.net

2012-06-111
6255

(255페이지 하단 표)

표 오른쪽 영역에

CPC(Cost per Click) -> CPS(Cost Per Sale)




로 수정합니다.

2013-01-192
9396

(레슨 설명글, 여기서 잠깐)

[레슨 설명글]
철저한 준비와 예산 등을 세우지 않으면 
-> 철저한 준비와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잠깐_(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
일반사업자로 이익의 규모가 1억원이 넘을 때
-> 일반사업자로 이익의 규모가 2억원이 넘을 때

2012-04-301
9397

(세금부담. 사업자에 따른 장단점)

[세금부담] 11째줄
개인사업자의 경우 8~35%, 법인체의 경우 13~25%
-> 개인사업자의 경우 6~35%, 법인체의 경우 10~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에 따른 장단점] 표_개인사업자 단점 부분
최고 36%까자의 4단계 초과누신세율 적용
-> 최고 35%까자의 4단계 초과누신세율 적용

2012-04-301
9402

(급여와 세금 예산 책정)

아래서 11째 줄

법무사, 건축사 등에
-> 법무사, 건축사 등에서

2012-04-301
9403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_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현금영수증홈체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2012-04-301
9407

(4~5)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2012-04-301
9409

(세금공제 가능한 증빙서류)

- 소득세 : ~ 간이영수증(3만 원 이상)
-> ~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2012-04-301
9411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_간편장부란?]

고정사잔
-> 고정자산

2012-04-301
9412

(중간예납제도)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여 8월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2012-04-301
9413

(한 걸음 더)

[5월, 8월, 11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분납 -> 삭제

[8월, 9월]
법인세 중간예납 -> 삭제

2012-04-301
9415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건강보험]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전면 수정 : 고용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일시 납부의 경우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전면 수정 :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월 80시간 이상이면
-> 월 60시간 이상이면

2012-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