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33 | (아래서 6째줄) 블로와 카페는 -> 블로그와 카페는 | 2012-06-08 | 1 |
6 | 238 | (대표적인 블로그 메타 사이트) 위드블로그 http://www.withblog.net ->http://withblog.net | 2012-06-11 | 1 |
6 | 255 | (255페이지 하단 표) 표 오른쪽 영역에
CPC(Cost per Click) -> CPS(Cost Per Sale)
로 수정합니다.
| 2013-01-19 | 2 |
9 | 396 | (레슨 설명글, 여기서 잠깐) [레슨 설명글] 철저한 준비와 예산 등을 세우지 않으면 -> 철저한 준비와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잠깐_(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 일반사업자로 이익의 규모가 1억원이 넘을 때 -> 일반사업자로 이익의 규모가 2억원이 넘을 때 | 2012-04-30 | 1 |
9 | 397 | (세금부담. 사업자에 따른 장단점) [세금부담] 11째줄 개인사업자의 경우 8~35%, 법인체의 경우 13~25% -> 개인사업자의 경우 6~35%, 법인체의 경우 10~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에 따른 장단점] 표_개인사업자 단점 부분 최고 36%까자의 4단계 초과누신세율 적용 -> 최고 35%까자의 4단계 초과누신세율 적용 | 2012-04-30 | 1 |
9 | 402 | (급여와 세금 예산 책정) 아래서 11째 줄
법무사, 건축사 등에 -> 법무사, 건축사 등에서 | 2012-04-30 | 1 |
9 | 403 |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_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현금영수증홈체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2012-04-30 | 1 |
9 | 407 | (4~5)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 2012-04-30 | 1 |
9 | 409 | (세금공제 가능한 증빙서류) - 소득세 : ~ 간이영수증(3만 원 이상) -> ~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 2012-04-30 | 1 |
9 | 411 |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_간편장부란?]
고정사잔 -> 고정자산 | 2012-04-30 | 1 |
9 | 412 | (중간예납제도)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 고지하여 8월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 2012-04-30 | 1 |
9 | 413 | (한 걸음 더) [5월, 8월, 11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분납 -> 삭제
[8월, 9월] 법인세 중간예납 -> 삭제
| 2012-04-30 | 1 |
9 | 415 |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건강보험]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전면 수정 : 고용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일시 납부의 경우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전면 수정 :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월 80시간 이상이면 -> 월 60시간 이상이면 | 2012-04-3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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