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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출판네트워크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한빛비즈

집필서

절판

  • 저자 : 홍태화
  • 출간 : 2018-03-20
  • 페이지 : 160 쪽
  • ISBN : 9791157842445
  • 물류코드 :3203
  •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5점 (1명)
좋아요 : 9

#억울한_일이_있습니다

참아만 왔던 약자들에게 무기가 되는 책

자신이 당한 폭력을 고백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참담했다. 우리는 폭로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했다. 피해자들은 숨죽이고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다양한 ‘외침’이 가해자 중심의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상황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뭘 조심하면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가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돈이 없어도 사야 하는 책’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이유다. 사람들은 망설인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 아닐까, 더 상처받기 전에 그냥 참자.’ 피해자임이 명백한 데도 역으로 가해자가 될까 봐, 혹은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것의 파급효과, 언론 및 SNS의 활용 방식, 다양한 법률자문 기관 소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법규 등이 간결하면서도 단단하게 쌓여 있다.

 

알리기 전에_상세이미지 수정 (0307).jpg

 

홍태화 저자

홍태화

현직 디자이너. 언론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계기로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지만 목표 없이 방황하던 때, 건축가 故 정기용 선생님의 저서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얻었다. 건축으로 주민들의 갈증을 채워준 선생님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세상에 즐비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해하고 싶어 관련 내용을 공부했다. 그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납득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싶다.

 

법률자문 김석진

김석진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수원시, 수원시의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법률고문을 지냈다. 현재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감사를 맡고 있다.

들어가는 글 

추천사 

 

알리는 일: 개념

알리는 일: 방식

알리는 일: 효과 

 

알리는 방식: 공통

알리는 방식: 언론 제보

알리는 방식: SNS 폭로

 

알아두면 좋은 사실: 언론 제보 채널

알아두면 좋은 사실: 도움을 주는 기관

알아두면 좋은 사실: 관련 법규

 

사례: 명예훼손 관련

사례: 제보 관련

 

마치는 글 

참고 도서

도움을 주신 분들

 

● 책 속으로

 

이 책은 알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궁지에 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알리는 이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림 방식과 그 사례들로 그들에게 방식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안전하고도 든든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 _p.9

 

간접적인 효과는 사람들을 통해 발휘된다. 믿을 만한 설득력으로 대중에게 공감을 산다면 대중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한다. 이는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언론 취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알리는 일은 최선보다는 차선책에 가깝다. 알림의 성격상 사안에 따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알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여전하다. _p.27

 

시간대를 알 수 있는 정기적인 기록 또한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 알릴만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SNS에 비공개로 기록을 남기면 게시 시점이 남아 사실로 인정받기 용이하다.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_p.31

 

방법은 간단하다. 제보하려는 내용의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기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탈세 관련 제보라면 '국세청'으로, 기업 비리를 제보하고 싶다면 기업 이름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해당 기자를 찾으면 된다. 또는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제보시스템, 이를테면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면 된다.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도 제보할 수 있다. _p.35

 

한 고등학생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 고등학교 건물의 균열 사진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정밀조사를 거쳐 □□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한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려 했지만 언론 및 관련 교육단체의 항의가 빗발쳐 징계하지 못했다. _p.145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목받지만 그뿐이다. 법과 사회가 바뀌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리는 일을 창으로, 형법 310조를 방패로, 기관과 단체를 아군으로 두는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넘치는 세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 답답하고 분하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무언가를 알리는 데 드는 거부감이나 불안함, 막연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 _p.151

#우리에게도_말할_권리가_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가해자의 무기가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라고 협박을 행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법을 무기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방패로 피해자를 유린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론 법을 바꿔야겠지만 당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결국 의지해야 할 대상은 ‘법’이다. 현재로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알리기 전에 알아야 할 언론이나 법 관련 지식은 보통 사람들에겐 생소하기만 하다. 책에는 전문적인 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는 방법, 알리면서 조심할 점, 실제 사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정보가 잘 정리된 ‘알림 가이드’다. 최소한의 정보와 도움받을 곳을 알고 있다면 부당한 일을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다. 내가 겪은 일을 안고 세상에 발을 딛기 전에, 일종의 보호 장비를 갖추는 셈이다. 내 발언에 진심이 가득할지언정 그 방식이 견고하지 못하면 또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제, 안전한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든 종류의 폭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 이 책은 알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궁지에 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알리는 이가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림 방식과 그 사례들로 선택지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안전하고도 든든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 _본문 중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은 참다못해 터져 나온 그 무엇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다. 젠더 폭력뿐만 아니라 나이, 직급, 경제력, 정치·종교적 힘, 학력 등에 따른 폭력은 모두 알려져야 한다. 알림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내 외침은 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킨다. 사회적 위치, 성별, 나이 등의 조건에서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만 살아왔던, 혹은 앞으로 참아야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의 독자가 된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하세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 추천사

 

폭로를 결심했다는 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기를 각오했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최소한의 지침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은 방편을 고민할수록 싸움은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더 효과적으로, 더 끈질기게 싸우게 되기를 빈다. 묻어두기보다 꺼내기로 결심한 용감한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

_이민경 (페미니스트,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저자)

 

무지는 무기력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한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응법을 몰라 무기력했던 사람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_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이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가해자의 ‘명예’를 해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고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장 알려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겐 걱정을 덜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 나왔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_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남성 기득권이 자기 본위로 만든 법이란,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지할 대상은 법일 수밖에 없기에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것의 파급효과, 언론 및 SNS의 활용 방식, 다양한 법률자문 기관 소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법규 등이 간결하면서도 단단하게 쌓여 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이 미래를 걸고 폭로를 결심한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세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_박우성 (영화평론가)

 

모든 폭로는 양날의 검이다. 분노에 의해 쉽게 칼을 들 순 있지만, 숙련되게 휘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벨 수도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주변 사람이나 무고한 사람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책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는 자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약자일수록 영리해야 한다.

_조윤호 (《나쁜 뉴스의 나라》  저자)

 

부당한 일은 드러나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자들이 희생되는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다. 이 책 덕분에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벌벌 떨지 않게 되는 사회’가 더 빨리 올 듯하다.

_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는지 따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처신서와는 다르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수록 자신이 하는 말과 글을 여러 각도로 되짚어보라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다룬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찾고 분류, 검증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_김석진 (김석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곳에 알려야 할지, 어떤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누군가에게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이에 대항하기 위한 힘, 돈, 권력, 인맥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 밖에 없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은 글로 추후 벌어질 급박한 전개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경황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알려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준다.

알리는 일이 무엇이며 범위와 효과가 어떠한지,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유사 사례를 살펴보며 스스로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알리는방식

머리말과 소개글을 읽어보니 이 책은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받아 제작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큰 돈이 없으나 수요가 많아 다수의 십시일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 동안 이 책에 담긴 정보를 쉽게 접할 길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만큼 대상 독자는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의 서민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 소득이 부족한 서민 계층이 이 책의 주 대상 독자이다.

일단 억울한 일 자체가 이미 극도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의 뇌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황이 없는 와중에 모든 절차는 큰 부담과 장벽으로 다가온다.

이런 일이 생겨서 세상에 알리는 것 밖에는 뾰족한 답이 없을 때 일단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독자를 위해 구체적이고 쉽고 자세한 실행 방법을 하나씩 짚어주는 부분에서 저자의 친절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알릴채널

알리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최근 개인적인 법률 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기관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다.도와주는기관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며 예산을 소요하고 있음에도 늘 답답한 것은 이 노력이 서민에게 연결되기까지 큰 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뭐가 있는지 알기만 해도 어떻게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 이런 기관, 주체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야할 길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진다.

해당하는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책을 통해 빠르게 살피고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한다면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대부분의 억울한 일을 알리는 행위는 스스로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수단이자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금전적인 귀결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그 과정에는 재판이라는 절차가 끼어든다.

내가 알린 일이 분명 사실이고 객관적임에도 이를 듣고 판단하는 이들은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누군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기에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마 법을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싸우기 전에 관련 법령과 판례부터 찾아보고 그 법리에 입각해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이 세상은 법에서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알리는 일은 결국 승리해야 의미가 있어지기에 일반인도 최소한의 법률을 알고 전략을 수립한 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명예훼손의 법을 알고 나면 공연성의 개념을 알게 되고 언론 등에 제보할 때에도 실명은 물론 개인을 특정할만한 구체성을 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할 수 있게 된다.관련법규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알리는 일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 중 자신의 일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생각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다. 그동안 접한 다른 책을 보며 형성된 책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초라해 보이는 책이기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알짜배기 정보를 편하게 얻고 앞으로 진행할 막막한 계획과 일정에 빛을 비춰주는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세상 살며 억울한 일이 생겨 어딘가에 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쉽게 정보를 접하고 도움을 받으며 향후 진행될 일에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을 줄 것임을 알리고 싶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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